백병원, 의사·간납업체 대표 등 구속기소
부산지검, 10명은 불구속기소…처방·납품권 댓가 금품수수 적발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5-31 02:24   수정 2016.05.31 08:51

부산지역 백병원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사와 간납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인제학원 백병원 비리와 관련해 구속기소 2명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수사과와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백병원 관련 간납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0억원을 횡령하고 백병원 내 입점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前 이사장 A씨와 그와 범행을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수수한 간납업체 운영자 B씨, 금품 공여자 4명 등 6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ㅁ제약 의약품 독점판매대행업자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로 1억2,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해운대 백병원 G 교수,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대행권 부여 대가로 1억3,300만원 상당을 수수한 ㅁ제약 H부장 등 3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했다.

여기에 해운대 백병원 신규직원 채용시 면접 문제지와 답안을 빼돌려 자신의 딸을 채용시킨 해운대 및 부산(개금) 백병원 행정부원장 J씨, 면접 문제지와 답안 제공에 적극 가담한 해운대 백병원 경리부장 K씨 등 3명을 기소하는 등,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비리를 적발해 총 12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3~4월 해운대 백병원 관리부 사무실, 백병원 관련 간납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지난 5월 2일 간납업체 운영자와 해운대 백병원 과장을 구속했다. 또한 10일 학교법인 인제학원 재단본부 사무실과 해운대·부산(개금) 백병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이어 19일 前 이사장과 피고인 9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하고, 30일 現 해운대 백병원 및 부산 백병원 행정부원장 등 피고인 3명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백병원 전 이사장은 간납업체 설립해 백병원의 커피숍·식당·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운영은 물론 의료기기·부식·사무용품 등 각종 납품을 독점하도록 했다. 그 결과 백병원은 최근 5년 동안 순이익을 올리지 못한 반면 간납업체는 연간 1,000억 원의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그 수익은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간납업체로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문제유출 등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J 부원장이 딸에게 면접시험 내용을 전송해 면접대상자 12명 중 11등이었던 딸이 3차 최종면접에서 3등으로 순위가 급상승해 채용이 성사됐다.

A 전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실제 간납업체를 운영한 B씨는 점권을 이용하여, 커피숍․장례식장 등 부대시설에 입점한 업체 및 의료기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문제가 됐다.

또한 처방 대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백병원 G 교수는 독점판매대행업자 I씨와 ㅁ제약에 근무할 당시부터 두터운 친분관계를 형성했다. I씨는 이같은 G씨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ㅁ제약 특정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해 줄 것을 청탁해 문제가 됐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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