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전자상거래몰, 합법·불법 경계서 줄타기 영업
법적 금융비용외 각종 편법 동원해 거래액 최대 6%까지 혜택 제공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3-09 06:08   수정 2016.03.09 13:24

일부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의 영업 활동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융비용외에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융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영업을 통해 기존 도매업체들의 거래처를 잠식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 차원에서 제약사들의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은 2곳으로 파악된다.

이들 제약사가 운영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몰과 관련해 의약품 유통업계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매업체들이 약국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금융비용 1.8%와 카드사 제공 1.5% 등 최대 3.3%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몰이 약국과 거래하면서 제공하는 혜택은 최대 8%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모 의약품 전자상거래몰 소속 영업사원이 약국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입수한 결과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A약국이 도매업체와 월 1,00만원씩 3개월 거래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혜택은 거래액 1.8%인 금융비용 54만원,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혜택 1.5%인 45만원 등 거래액의 3.3%인 99만원이다.

하지만 A약국이 제약사가 운영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몰과 매월 1,000만원씩 거래를 할 경우 최대 6%까지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들은 약국과 거래시 월말 또는 월 지정일에 대금 결제를 받고 회전일에 따라 최대 1.8%의 금융비용을 지급한다. 당월 결제시(회전일 30일) 1.18%, 익월 결제시(회전일 60일) 1.2%, 3개월 이내 결제시(회전일 90일) 0.6%의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는 매월 1일에서 30일까지 해당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에서 결제한 내역을 모아 두었다가 다음달 8일경에 카드사에 청구하는 이른바 '딜레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약국들에게 30일의 회전기일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의약품 대금을 2개월 이내에 결제해도 1.8%의 금융비용을 제공받는 셈이다. 만약 한달 결제에는 0.4%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은 금융비용 추가 제공외에도 의약품 거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 규모에 따라 프리미엄, 다이아몬드, VIP, VVIP로 분류해 분기당 8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 추가 혜택은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해당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의약외품 제공 구폰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도 낱알반품 서비스 정책을 통해 1%이상의 혜택을 재공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영업행위에 대해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한 불공정한 거래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해당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을 운영하는 업체는 법적인 검토를 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들 스스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약국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기존 도매업체들의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관계사인 전자상거래몰을 내세워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하는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행태 근절이 의약품 유통업계 최대의 현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유통업계에서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등의 강경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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