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현재 월 2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신규업체 KGSP심사를 월 1회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약품유통협회에서 실시하는 KGSP교육을 미리 이수한 업체에 한해서만 KGSP신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는 식약처에서 발행한 KGSP해설서 ‘각 책임자는 KGSP교육을 이수한 자 중 선임할 것’의 조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엄격히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유통협회는 KGSP신규 심사 시 의약품 도매업과 KGSP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경우, 서류가 불성실한 경우 등은 해당 보건소에 통보해 재심사할 방침이다.
의약품유통협회 윤성근 KGSP 위원장은 "KGSP 신규심사와 관련해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월 1회로 변경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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