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일각서 편법 백마진 제공 행위 '기승'
약국 직거래 업체, 금융비용외 각종 거래조건 통해 최대 5%이상 제공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2-18 12:15   수정 2016.02.18 13:12

약국과 직거래하는 제약사중 일부 업체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약품유통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약국과 직거래하는 일부 제약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금융비용외에 마일리지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일부 제약사는 거래액이 많은 약국에 대해서는 VIP, 또는 VVIP라는 호칭을 동원하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약국과 거래하면서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최대 2.8%(마일리지 1% 포함)이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약국을 제공하는 금융비용은 5%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약국과 거래하면서 각종 거래조건을 제시하면 편법 또는 불법적인 형태의 추가 마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도매업체들은 제약사와의 경쟁력에 뒤쳐지면서 거래처가 축소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연구개발에는 등한시하고 약국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해 봉공정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도매업체와 약국가들 대상으로 태를 파악하고 후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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