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매출 확대 경쟁…약국 회전기일 늦춰져
6개월이상 회전기일 내걸고 문전약국 공략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1-11 06:02   수정 2016.01.11 06:00

병원 도매업체들이 문전약국과의 거래 경쟁에 뛰어들면서 의약품 대금결제 기간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병원 도매업체들이 매출 확대 차원에서 문전약국과의 거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과정중 불법 백마진 제공이 보편화화고 있으며, 금융비용 재공 합법화 이후 단축됐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매업체들이 약국과 거래하면서 제공하는 금융비용을 최대 1.8%이다. 당월 결제시 1.8%. 2개월내 결제시 1.2%, 3개월내 결제시 0.6%이다.

통상적으로 약국들이 도매업체와 거래하면서 금융비용을 제공받지 않게 되면 의약품 대금을 4월 이내에 지불하곤 한다.

하지만 도매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이 6개월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약국들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늦게 받고 있는 것이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간의 매출 확대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회전기일 연장 등의 조건을 내걸고 문전약국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일부 도매업체들은 자금 순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도매업체들간의 매출 확대 경쟁이 단축됐던 의약품 대금 결제 기한을 다시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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