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시행될 도매업체들의 창고면적 규제를 앞두고 도매업계에 위수탁 및 제3자 물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의약품도매업체들은 오는 4월부터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들이 창고를 264㎡(80평) 이상의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당초 동일건물에 80평이상의 창고를 갖추도록 했으나 업체들의 실정을 감안해 복지부는 최소창고 평수는 50평으로 하고 나머지 30평은 동일행정구역에 확보하면 이를 창고면적에 합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형도매업체들은 80평이상의 창고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형 의약품 창고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도매업체들은 최근들어 의약품 위수탁 및 제3자 물류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의약품 위수탁 및 제3자 물류 사업 진출은 선언한 업체는 백제약품, 삼원약품, 원강팜, 신덕약품 등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또 중소도매업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약품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도 서울과 인근지역에 7개의 의약품 물류허브센터를 구축하고 위수탁 및 제3자 물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도매업체들이 의약품 위수탁 및 제3자 물류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보유한 의약품 창고 가동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의약품 창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형업체들은 대형업체의 창고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선진 물류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창고면적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매업계에서 위수탁 및 제3자 물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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