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및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약국들의 가짜 거래명세서 요구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불일치한 약국들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명자료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약사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급-청구 불일치로 통보받은 약국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급-청구 불일치를 부당청구로 파악하고 있지만 약국들은 제약-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누락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약국들은 거래 제약 및 도매상에 공급내역서 재발급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 및 도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공급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공급내역서 재발급을 요구한 약국들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공급하지 않은 의약품이다"며 "수량이 많지 않은 품목은 거래 유지 차원에서 위조 거래내력서를 발급하지만 수량과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거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거래 관계가 없던 곳도 약국들이 요구하는대로 공급내역서를 발급해주면 거래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제외도 있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영업사원들로 약국가의 요구에 곤혹스러운 상태이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국들에게 청구 불일치에 대한 통보를 한 이후 약국들이 거래내역서 재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들의 공급-청구 불일치로 인해 제약과 도매업계공급내역서 재발급 및 가짜 거래명세서 작성 요청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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