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협회가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초저가로 낙찰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해 해당 의약품이 병원에 공급되지 않도록 제약기업을 압박하기로 했다.
입찰은 병원과 도매업체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초저가 낙찰 품목에 대한 명당 공개를 통해 제약업체가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공개하는 것은 차단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저가로 낙찰되는 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품목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저가 낙찰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치엽 회장은 "초저가 낙찰 의약품의 명단 공개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제약기업들이 낙찰 품목에 대한 공급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를 앞세워 초저가 낙찰을 부추키는 있는 상황에서 초자가 낙찰 의약품의 명단을 공개하면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쉽지 않을 있다는 것이다.
또 황치엽 회장은 "제약회사가 저가로 공급을 하지 않으면 입찰시장에서 초저가 낙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며 "앞으로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황치엽 회장은 "초저가 낙찰 근절을 위한 제약협회와의 공조체제가 어느 때보다 굳건한 상황이다"며 "제약협회와 협의해 저가 낙찰을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양단체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