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9월 25일 13:30 - 19:00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 홀에서 혁신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특허법 개정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 특허출원 및 분쟁대응전략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세미나는 국내 제약기업이 미국 등 글로벌 의약품시장 진출가속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강화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세계 최대 로펌인 미국 'Jones Day' 소송전문변호사들과 국내 특허전문가를 초청, 미국 특허법 개정과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의 미국특허출원 및 분쟁대응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한다(한국어/영어, 순차통역)
Myriad社는 유전자 BRCA1,2에 대한 물질특허 및 이를 이용한 진단방법 등 방법특허를 갖고 있다.
미국 분자병리학회(AMP) 등이 Myriad社의 특허를 무효화하고자 2009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지만, 1심에서는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Myriad社의 특허성을 부정했으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이를 번복해 특허성을 인정했다.
이후 올해 3월 대법원에서는 Mayo사건에 비추어 해당 특허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고, 8월 16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의 특허성을 다시 인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에게는 특허목록 등재의 의무가, 후발주자에게는 허가 신청시 특허관계의 소명 및 통보 의무가 부여돼 출시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특허를 미리 분석함과 동시에 회피설계나 특허도전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분야의 당면한 특허이슈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