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도매업소들이 그간 관행으로 진행되던 ‘퀵서비스’를 통한 공급을 지난 16일부터 중단하며,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고 있다.
영업사원들의 부담과 배송횟수가 더 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다.
일단 퀵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운송이 불법(영업정지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부울경도협에서 시작했지만 서울 지역 도매업계에서도 퀵서비스 공급 중단 얘기가 자주 흘러 나오고 있다.
한 도매상 사장은 “그간 비용 부담이 크면서도 모두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한 면이 많았는데, 운 나쁘게 걸리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떼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전했다.
문제는 중단했을 경우. 업계에서는 영업사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하는 의약품을 수시로 퀵서비스를 통해 공급받던 관행은 없어지지만, 약국이 필요로 하는 긴급 의약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영업사원을 통해 교품이나 긴급의약품을 부탁하면 영업사원들이 갖다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배송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다. 현재 2배송 체제인 도매상 경우, 긴급 배송차 운영의 필요성이 생기며 3배송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
경제적 측면에서 따져 볼 일이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익 부분을 떠나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 지역 도매업계 관계자는 “불법 문제도 있지만 비용 부담 문제도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경제적 이익을 떠나 퀵서비스를 통한 배송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맞다”며 “ 약국도 이제는 선입선출과 재고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업사원을 통한 긴급의약품 전달과 관련,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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