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도매상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의약품공제조합이 8월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의약품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관)는 25일 회의를 열고, 8월 초 의원 입법으로 발의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L의원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4,5월 중 시행규칙 제정 및 정관 등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정관 위원장은 "현재 공제조합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 로드맵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 입법발의 후 로드맵대로 진행해 내년 6월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되면 회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품공제조합은 도협 황치엽 회장이 지난 도협 선거에서 내 건 공약으로 '출자금에 대해 최대 20배수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한 구조'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자격을 득한 도매업체(도협 회원사), 출자금은 업체당 1천만원 단위로, 조합은 의약품도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융자, 어음할인, 각종 보험업무, 신용평가, 입찰계약 이행보증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과 연계 업무를 한다.
예로 담보부문 경우 단계적 상향조정, 거래처(약국 병원) 매출채권 활용 등을 통해 지급보증(출자금액의 최대 20배수-최소 5배수)을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