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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 원고측 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를 내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드린다"고 선고하며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종근당을 제외하고 철원군보건소 건으로 약가인하 취소를 받은 6개 제약사는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의 승소 사유와 마찬가지로 이들 제약사에 리베이트 약가인하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요양기관의 일반적인 표본성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복지부측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같은 사안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복지부의 항소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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