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매상이 일부 제약사를 상대로 거래거절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 건은 상황전개에 따라 ‘1원낙찰’로 통칭되는 초저가 입찰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토로까지 이어질수도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것인지 현재로서 예단할수는 없지만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업계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메카톤급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원낙찰’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차례 도마에 오른바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또 대형병원 모두에게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시장에서 이같은 초저가 낙찰이 존재했던 이유는 시장상황과 장사논리에서 찿을 수밖에 없다.
비록 보험약의 상한가격이 정해지고 실거래가 상환제나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보험약의 사후관리제도가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1원낙찰이 횡행했던 이유는 종합병원 입찰결과는 보험약 사후관리의 법질서 테두리밖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저가낙찰을 해도 보험약가가 깎이지 않는다는 점을 거래당사자 모두가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제약 도매 병원 등 모두에게 손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사람은 모두 다 알고 있다.
전 약업계를 거의 패닉상태로 몰아 넣은 일괄약가인하 즉 거의 반값수준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단행하면서도 당당하기까지 했던 복지부의 자신감은 어디에 기초했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3월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은 대형병원 입찰때마다 무더기로 속출하는 1원낙찰이 있음을 참고할 때 절반의 약가인하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밖에 볼수 없다.
약가인하로 모두가 죽을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원낙찰이라는 이전투구식 염매전략 꼼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제약 및 유통업계를 향해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지 자믓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