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자상거래업체와 거래 도매업체들이 물류센터 입점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팜스넷이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약 1700여평(3층) 규모로 6월경 완공될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에 입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이달 중순까지 물류센터 입점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계약 해지를 앞세워 물류센터 이용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도매업계의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팜스넷이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타 전자상거래업체와 거래하면 팜스넷과 계약을 해지하며 독점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도매업체들은 독점 거래 약정으로 팜스넷과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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