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기업과 화학 바이오 분야 분쟁은 미국의 길리러드 사이언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국적제약사와 특허분쟁이 가장 많은 국내 제약사는 안국약품으로것 집계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005-2010년 '화학바이오분야의 기업별 분쟁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미국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기업 중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어스사'가 28년 한해에만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이자'가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이자는 2007년 집중됐고(13건) 2009년 2010년에는 없었다.
이들 두개 회사 외 미국에서는 '듀퐁'(6건) '한국엠에스디'(3건,2006년) '머크'(3건,2006년) 등이 국내 제약사를 제소했다. 엠에스디 머크는 2006년 이후에는 제소가 없었다.
미국 외 국가에서는 벨기에 '얀센'이 1건(2007년)이었고, 스웨덴에서는 '화이자헬스 AB'가 11건(2007년) '한국갬브로'가 1건(2009년)이었다.
프랑스는 '사노피-아벤티스'가 10건(2006년 5건, 2007년 5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0년에는 길러어드사이언스 외에는 없었고 2009년에도 4건에 불과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분쟁건수는 안국약품이 '원고 피고' 건수를 합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동제약(6건), 동아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5건), 종근당 한미약품 LG화학(4건), 에스케이케미칼 동화약품 바이오니아 일양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사례와 관련,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국내 다수의 제약회사들이 자사 제품인 헵세라의 주성분 '아데포비어 디피복실' 성분 조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지한 소송은 모두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 (국내 제약사들-지일약품 외 6개사-이 길리어드사이언스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심판 청구)
또 지난 2006년 안국약품이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의 이성질체 의약품 '레보텐션(S-암로디핀베실산염)을 개발한 것과 관련, 화이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제반 소송을 제기하고 안국약품이 물질특허 무효 및 권리확인 심판을 청구한 분쟁에서는 특허심판원(1심)에서 화이자가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에서는 안국약품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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