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것만은 알아두자
15일 공청회, 업계 원가명세서․수탁 연구개발비 등 Q&A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3-16 08:13   수정 2012.03.16 08:53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비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제약사들은 구체화된 연구비 범위가 자신들의 회사상황과 맞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범위가 좁다는 불만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인증요건의 하나인 cGMP와 EU GMP외 일본이 인정하는 공장 시설을 갖춘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탁 인정 부분과, 시장조사의 연구비 비포함 문제 등에 대한 업계의 질의가 이어졌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한 Q&A는 다음과 같다.

Q.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비용 중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가 아닌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기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경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가능한가?

A. 기업회계기준 또는 IFRS에서의 연구단계는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위한 활동이고, 개발단계는 연구단계 이후의 생산이나 사용 전의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으로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원가명세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특성상 매출 또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연구개발비가 있어 이를 원가명 세서에 계상했다면, 연구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

Q.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전담부서등의 범위 제한은 없는지?

A. 규정에서의 ‘전담부서등’은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해당이 된다.

Q.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해당되나?

A.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탁받은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연구개발비는 포함이 된다.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에 수탁한 부분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Q.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해당 사업연도의 지출액이 아닌 회계상 상각비로 인정하는 이유는?

A.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는 사업연도의 실제 현금지출액 또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일방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후자인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상각비를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이는 회계처리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물 또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Q. 기업이 최근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한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합병 또는 분할 전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A. 기업이 합병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가 인증 요건에 해당하나,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 분할을 한 경우 분할 이후의 법인의 사업부에 해당하는 분할 전 법인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만 산정대상이 된다.

Q. ‘의약품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의 확인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면 다른 제한이 없는지?

A. 확인서의 확인자는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외부감사인이 아닌 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별도로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거나 기장대리 또는 세무신고대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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