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의견진술 철회,해외제품설명회 일단락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2-18 17:45   수정 2009.12.19 09:24

해외제품 설명회와 관련,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의견진술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약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해외제품설명회는 개별 제약사(다국적제약사) 및 본사(다국적제약사) 주최 학술행사 지원을 허용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공정경쟁규약 개정(안)대로 확정되며,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해외제품설명회와 관련, 공정위 개정안에 이견이 있다며 의견진술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역차별' '다른 유형의 리베이트' 라며 허용불가를 주장해 왔다.

한편 개정(안)은  복지부 병협 의협 약사회 치과의사협 한의사협회가 승인한 학회 학술기관 및 단체나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권위있는 해외 학회나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한해 참가지원이 가능하고,  대상은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실비상당 여비 숙박비 등)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사제품설명회는 사업자 자신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자사의약품 관련 설명회, 연구세미나, 강의 또는 자사의약품 정보제공을 위한 기타 행사에 참가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실비상당 여비와 숙박비 등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2월 18일 오후 2시 각 협회의 의견진술없이 공정위 제1소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