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기회'-새 공정규약 공정위 조속 승인 주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22 08:36   수정 2009.01.22 23:12

“빨리 승인해 주세요” 제약협회가 마련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새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제약계에서 일고 있다.

공정위가 새 규약을 외자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적발된 유형을 보강해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공정위의 리베이트 2차 조사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승인을 해 줄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목소리에는 제약협이 오는 2월 경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발족한 예정이어서, 이전 규약보다 강력해진 공정경쟁규약과 신고센터를 통한 리베이트 제어 작업이 동시에 병행하면 의도한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 더욱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제약협 및 제약계가 진행하는 리베이트 척결의지에 공정위의 뒷받침이 있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리베이트 및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도 신녀 계획을 밝히면서, 정도영업 내실경영을 밝히고 있으며,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KRPIA도 공정위가 2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KRPIA 공정경쟁규약에 반영, 보다 적극적으로 제약업계 전반에 걸친 비윤리적인 관행 척결에 협력하고 미비한 기준 정비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만큼 제약계의 의지는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신고센터 발족을 전후로 한 승인이 적기라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리베이트 영업은 안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이전에도  규약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주의 경고 조치로 끝났다:”며 “어차피 분위기도 형성된 만큼 후속작업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틀을 완전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은 1994년 처음 만들어 2001년 개정했는데, 환경도 많이 변했다. 이번에 제약협회가 만들어 제출한 새 규약은 이전보다 강력한 추가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 조속히 검토해 승인을 해 주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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