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최대함량 1000㎎으로 높아지고 비타민D 등은 낮아질 전망이다.
식약청이 비타민 무기질 상한치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했다.
식약청 측은 6월15일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7월 관련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쟁점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었고 이번 최종안은 그 결과물이라는 것.
이번 최종안은 지난 5월 발표된 안에서 일부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Group A에 속해있던 요오드가 Group C로 이동하면서 최대함량을 150㎍으로 낮췄다.
요오드의 경우 상한 섭취량이 3000㎍으로 정해졌으나 일반식품 및 강화식품으로 섭취하는 극단 섭취량이 1515㎍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결핍자들을 위주로 권장섭취량인 150㎍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비타민D 역시 Gropu C로 이동하며 최대함량이 10㎍으로 낮아졌다.
비타민D의 경우 원안에는 24㎍, 17㎍의 두 가지 옵션이 제시되었으나 과잉위해의 심각성, 권장섭취량 충족여부, 강화식품에 대한 여유분을 고려해 10㎍으로 낮춰졌다.
Group B에 속해있던 비타민과 무기질들은 원안에서 2가지 옵션을 제시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았던 소재들.
이번 전문가 논의를 거치면서 최대함량이 정해졌다.
비타민E의 경우는 최대함량이 520㎎ а-TE, 비타민B6는 200㎎, 비타민C는 1000㎎, 니코틴산아미드는 930㎎, 니코틴산은 35㎎으로 정해졌다.
대부분 원안보다 높아진 수치다.
한편 구리의 경우는 원안에서 Group C에 속해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Group B로 이동했으며 최대함량은 7400㎍으로 정해졌다.
Group C에 속해있던 미네랄 등은 대부분 변화가 없었으나 아연이 종전 12㎎에서 15㎎으로, 망간이 종전 2㎎에서 3.5㎎으로 최대함량을 높인 것이 눈에 띠는 사항이었다.
식약청은 이번 최종안을 8월말 기능식품공전 입안예고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