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적정화방안 '가격통제에만 치중'
의정연 한오석 소장, 세부지침 미비 등 지적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07 10:33   수정 2007.12.06 10:35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가격통제에만 치중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소장은 6일 개최된 약과사회포럼에서 '약제비적정화에 대한 평가종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적정화방안이 의약품 가격통제에 치중해 있다"며 "약가관리의 강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용량 통제방안에 대한 보다 강제화 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시행의 세부지침 미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기등재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비교대안 선정방법과 효과범위 등에 대한 지침이 미비하고 재평가와 관련한 국내자료미비로 평가의 적정성 논란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가협상 과정에서 고려대상이 되는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있어서의 평가원칙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한 소장은 "제약사에서 적절한 예측과 그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평가결과 및 제도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 또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용효과성을 약가산정의 일차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유인도 유의미하다는 것.

따라서 국내 신약인 대원제약의 펠루비나 개량신약인 종근당의 프리그렐 등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수반된 신약 등의 등재 여부 및 약가협상에 있어서는 정책적 평가방안이 보완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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