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 는 7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8일 입법 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 제출과 함께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제정안이 그 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산업화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법이 입법화되면 지금의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주식회사병원의 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이 더욱 후퇴하여 의료부문의 과도한 투자와 시장논리 득세로 인해 시설, 장비의 무분별한 확대, 그리고 일부병원의 과잉진료와 일부 병원의 도산으로 인해 의료이용·의료공급의 양극화와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이에 따른 병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간병원 중심, 낮은 보장성, 과잉경쟁과 과잉진료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 경쟁논리에 기초한 의료채권 발행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마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