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매출액 적어 검찰고발 면해
공정위 검찰고발조치 ‘기준’ 모호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05 06:22   수정 2007.11.05 06:11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십자를 검찰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말들이 많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검찰고발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제약사 매출액 순’으로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일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은 검찰고발기준에 대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위반행위 유형이나 과징금 규모 등 검찰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과징금 등 조사결과만 놓고 본다면, 녹십자가 아닌 일성신약이 검찰에 고발돼야 마땅하다는 이야기가 제약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녹십자보다 훨씬 작은 일성신약 같은 곳이 녹십자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현실이 문제”라며 “일성신약은 신약개발 등을 통한 제품경쟁력이 아닌, 리베이트 등 영업력을 바탕으로 매출을 올리는 전형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가 추가조사를 더 벌인다고 한 이상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리베이트 제공과 병원ㆍ의사들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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