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병원약사의 정원 기준인 조제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조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제건수인지 아니면 처방매수인지 보건복지부가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문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약사 현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주사제 등을 제외한 조제건수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전국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게 주문했으나, 여의치 않자 나중에는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실무 담당자는 조제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앞으로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나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조제수가 조제건수인지 아니면 처방매수인지에 관한 질문에 의약품본부장은 “조제건수”라고 답했다.
문희 의원은 “이는 본 의원실이 어젯밤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과 상반된 것”이라며 “이렇듯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조제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환자들은 병원약사의 부족 또는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