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립암센터에 한방연구 및 한방과 설치"
장복심의원...“한의사도 의료기사에 대한 협력관계 재설정 해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01 10:18   수정 2007.11.01 11:3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 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의원은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반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면서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양ㆍ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업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장 의원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사 지도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인 간의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ㆍ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는 한편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복심 의원은 간단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는 국민 자신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사 직역은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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