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의료소송·사건 등으로 경영 악화 가중
2004~ 2007년 9월 말...1억 5천여만 원 지급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31 11:43   

경영수지가 악화일로에 있는 적십자병원들이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적십자병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9월 말 현재까지 전국에 있는 적십자병원들이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으로 인한 합의금 등의 지급규모는 1억 5,073만 원이었으며, 이 중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1억 1,943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료비 미수금을 보상금으로 대체한 것과 조정·판결까지 합할 경우 1억 2,54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료소송으로 인해 적십자병원이 원고에게 지급한 건수는 2건으로 2,53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료사고와 소송의 사례로는 서울적십자병원의 경우 2004년 12월, 의료과오로 의료소송을 통해 2,031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05년 11월에는 유방암을 오진하는 의료사고로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상주적십자병원은 2005년 11월,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가 폐렴증상을 보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켰으나 다음날 폐혈증으로 사망, 진단과실로 2,173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문희 의원은 “다른 의료기관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의 진료와 경영수지 정상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적십자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는 하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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