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 검사지침 위반 사례 끊이지 않아
문희 의원, 혈액관리의 전문성과 정확성 기해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31 11:37   

혈액관리의 첫 단계인 혈액검사에서 검사직원들의 검사의무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문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2006년도 기관보통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분석, HIV 검사지침 위반 12건, HBV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지침 위반 2건, HCV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지침 위반 3건, 부적격 조절혈액 출고 1건, 혈액관리소홀 12건, 혈액관리법 위반 31건으로 관계 직원에게 감봉,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한 사례를 보면 박 모 본부장은 대구·경북혈액원으로부터 HIV 양성 헌혈자의 혈장이 2005년 3월 30일, 10월 7일, 10월 21일 각각 출고됐다고 통보를 받았고, 이 중 1건은 동신제약으로 출고됐다.

또한 2건은 보관 중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보관중인 혈장 2건에 대해 봉인 및 분리조치를 무려 17일이나 지연시켜 결국 이 혈장들이 혈액제 제조생산공정에 쓰이게 되어 해당 제품이 폐기되는 일이 발생됐다.

이와 함께 다른 한 사례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결과 양성인 혈액 26건을 제대로 전산표기 하지 않아 해당 헌혈자가 재헌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혈액검사 등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곧바로 부적격 혈액의 유통을 야기하며, 결국 수혈로 인한 감염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적십자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희 의원은 “적십자사는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을 반대만 하지 말고, 혈액관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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