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신화 '한미약품' 연일 뭇매
원료합성의약품ㆍ리베이트 등 부당 행위 잇달아 밝혀져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29 00:00   수정 2007.10.29 09:57

자체개발 신약 없이 아모디핀, 슬리머 등 오로지 개량신약으로만 신화를 이어오고 있는 한미약품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뭇매의 첫 타는 원료합성의약품 부당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한미약품은 복지부가 실시한 ‘원료합성의약품 전면 조사’에서 ‘메타졸주 1g’ 과 ‘테졸주 1g’, ‘실타졸정’ 등 세 품목에 대해 원료합성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이용,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약가인하의 조치를 당했다.

이에 따라 ‘메타졸주 1g’ 은 종전 10,342원에서 무려 5,896원이나 인하된 4,446원으로 ‘테졸주 1g’ 은 4,652원에서 1,817원, ‘실타졸정’ 은 465원에서 243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

한미약품의 원료합성의약품으로 인한 부당이익 조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조사에도 ‘세픽스산’ 과 ‘클래리정’ 이 포함돼 하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과 또 한 차례 약가 인하 조치는 물론 허술한 관련규정을 이용 이익을 편취하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우려까지 떠안게 됐다.

또한 한미약품 지난 25일 공정위로부터 동아, 중외제약 등과 함께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이 확인,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의 비만치료제 ‘슬리머’ 는 신약과 달리 PMS(시판 후 조사)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PMS 제도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수 억원이 넘는 사례비를 책정, 이중 상당 부분을 의사들에게 선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정위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또한 사실로 최종 결정지어진다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 처방율을 끌어올리기위해 처방권자인 의사들에게 부당하게 리베이트 자금을 건넨 것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생동 재평가에 있어서도 자유롭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식약청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식약청이 생동성 재평가를 다 처방 품목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선정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100억원이 넘는 한미약품의 심바스트정 등은 2008년에 재평가 받는데 반해 연간 몇 십만 원어치 밖에 안 팔리는 의약품들은 올해 먼저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작이 의심되는 재평가 품목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돼 사용되는 의약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식약청과 제약회사와의 불미스러운 거래까지 의심스럽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래저래 최근 한미약품은 그동안 개량신약 신화에 묻혀있던 그림자가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오명을 뒤집어 쓸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한미약품은 그나마 제약회사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액 당 R&D 투자비용에 있어서는 8.63%(2005년 기준)를 기록, 20개 상위사 중 엘지생명과학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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