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심평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에 대한 비교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심평원은 처방기관의 누락 및 약제코드 착오를 확인하여 바르게 청구토록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월 단위로 이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의약품 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 즉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많거나,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은 병의원 및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약국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 기존의 현지조사 이외에 허위청구를 전담·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고 적발 업소의 경중에 따라 실명공개 및 형사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일제점검, 약국 조제(청구)내역을 비롯해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의 전산 체크를 통해 일반적인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한다.
이는 기존의 정기현지조사, 기획현지조사 이외에 허위청구를 전담·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항목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3일인 조사기간을 최소 4일로 연장시키고 현재 3인인 조사요원을 최소 4인으로 증원시키는 한편 현재까지 6개월에서 1년인 조사대상 청구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시켜 허위청구 행위 적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실시 결과 606곳의 기관을 조사, 이 중 476곳(78.5%)으로부터 103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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