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장 전환자 '보험료' 재산 없으면↑ 많으면↓
문희 의원, "부과형평성 개선책 시급"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25 10:07   수정 2007.10.25 17:46

부과체계 문제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부과액의 증감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실제로 지난 2006년 6월 한 달을 보면, 직장에서 지역으로 126,961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66,204명이며 보험료 증가액은 월 19억 2천만 원이다.

또한 감소된 사람은 60,757명으로 보험료 감소액은 월 10억 7천만 원으로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8억 5천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직장으로는 127,994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56,251명, 보험료 증가액은 월 9억 원이다.

또한 감소된 사람은 68,136명으로 감소액은 월 23억 5천만 원으로 직장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14억 5천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현 부과체계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의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질 소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 재산이 없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고 재산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내려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정부와 공단은 부과형평성과 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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