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저가약 대체조제, 환자에 인센티브 제공"
문희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제기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25 14:14   수정 2007.10.25 17:15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환자에게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문희 의원은 "지금까지의 저가약 대체조제는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가 대체조제 청구액이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머물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3,807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 대상 복지부 감사에서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 수립을 지적 받았으나 성적표가 초라한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문희 의원은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이 제출한 2006 국정감사 시정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활성화를 위해 올 2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대체조제와 관련된 추가품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10월과 11월에는 전문지와 심평원 기관지를 통해 홍보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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