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복약지도 참가회원에 여비 보조
전국약사대회 참가비, 심야약국 보조금에서 충당 결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5 17:56   

대구시약은 3일  10월 정기 상임이사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약사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회 전국복약지도 경연대회’ 참가회원에게 여비를 보조키로 했다.

또  ‘2007 회원연수교육 재교육’을  10월 20일 오후 6시 30분 회관 2층 강당에서 대상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재교육대상자에게는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비 30,000원은 피교육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교육 불참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보고, 관련 법규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약사대회 참가비 조달 건과 관련,  개설회원 20,000원, 비개설회원 10,000원을 사전에 납부키로 한 대한약사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현재 개설회원 당  매월 10,000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심야약국 보조금 2007년도 분(8월~12월) 5만원 중 2만원을  행사 참가비로 충당할 것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비개설회원 참가비 10,000원의 경우 병원약사는 병원별로 일괄 시약에 납부하고, 그 외 약국근무, 제약 및 도매근무, 관리약사, 공직 등 회원은 시약에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계좌입금토록 했다. 미납회원은 2008년도 회원신상 신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약은 ‘회관 본관 건물 안전 진단 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회관 지하(청구도시락 임대부분) 벽체 및 기둥에 우려할 정도의 누수가 발생, 건물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만간 건축물 안전진단전문가로부터 1차 안전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2007년도 제3차 이사회는 오는 10월 13일 오후 7시 자금성에서 개최키로 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건, 특별회비 전용건, 기타 안건을 상정키로 동의했다.

대구시약은 기타사항으로 대구․광주․대전지부 간 매년 개최되는 친교행사를 올해 광주약사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광주시약의 일정을 받기로 했다.

또 약사법 시행령 중 ‘비약사의 위생복 착용범위’,  비약사에 대한 약사의 ‘조제 및 매약 지휘감독’ 사항,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형평에 맞도록 개정할 것 등을 대약에 개정건의키로 하고, 심야약국 보조금을 분회별로 조속히 시약에 납부하고 지정된 심야약국이 ‘약정서’내용을 준수하지 않을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본호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약의 날이 10월 10일에서 11월 18일로 변경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약의 날을 뜻 깊은 날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