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앞 '약국개설 불가' 두고 희비교차
의료기관 부지 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5 15:48   수정 2007.10.08 12:52

부산시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신축건물이 과거 인턴숙소로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주민 45명의 서명록이 서구보건소에 제출된 가운데 복지부가 당연하면서도 현명한 판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특히 "의료기관 부지 및 부속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일"이라며 복지부의 해석을 적극 환영했다.

옥태석 회장은 "현행 약사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의약분업 정신 및 약사법에 위배되는 실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부속건물 내의 약국개설 시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약국 개설불가 판단은 시의 계속된 입장이였다"며 "논란이 된 약국은 병원과 관련된 약국개설해서 새로운 설례를 남길 수 있고, 의약분업 후의 약사 사회의 정서에도 위반되는것 같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편의 도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한다.

담당기관인 서구보건소는 '개국개설이 가능할 것 같다' 의 입장에서 상부기관인 부산시청과 복지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약국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구 보건소는 9월 말경 약국개설신청을 접수한 J약사에게 즉시 약국개설과 관련된 회신을 통해 약국개설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문약국 개설을 신청한 J약사는 전화 통화에서 "복지부의 질의 내용을 검토중이며 보건소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불가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며 "차후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를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J약사의 대응이 주목되며 논란의 유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불가로 판단된 동문약국은 현재 약국인테리어와 집기, ATC 및 약국간판까지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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