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는 약 '중복처방' 도 넘었다
9개월 간, 10만건 달해...의약품 과다복용에‘무방비 노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5 09:46   

같은 의료기관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가 중복처방을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문희 한나라당 국회 의원(보건복지위ㆍ여성가족위원장)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모 의료기관 내과의 경우는 한 여성환자에게 올해 4월 4일 처방받은 의약품을 미처 다 복용하기 전인 5월 2일 다시 똑같은 약을 처방했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처방받은 의약품이 정신신경용제 아티반정과 최면진정제졸민정 등 오남용우려가 있는 약 들인 데 이를 또 다시 처방해 무려 30일이나 중복 복용케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처방한 의약품을 다 복용하기 훨씬 전에 다시 처방하는 일 외에도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에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올해 5월 11일 혈관성 두통과 고지혈증, 천식, 관절염으로 동일 병원 내 신경과와 내과에서 처방을 받은 한 여성환자의 처방전에는 위장약인 무코스타정이 중복처방 되어 심평원이 중복수량만큼 진료비를 삭감한 바 있다.

심평원이 이 같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간 종합병원과 보건기관 등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건수가 무려 98,875건에 8억 5,138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중복처방 추이는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06년 4/4분기 10,854건, 2007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29,020건과 25,628건이 발생했다.

중복처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문희 의원실은 "사전에 처방중복 여부를 걸러낼 아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문 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중복처방 심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 전체를 심사할 경우 중복처방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과 이에 대해 현재 심평원이 이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도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며 중복처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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