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IMS 시술에 대한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마찰을 빚었던 두 단체가 성분명처방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3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변영우 위원장이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범의료 4개 단체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료단체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9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이사회의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논의에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 위원회는 의료법에 국한된 것으로 성분명처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동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일 오후에 유선으로 범대위측에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협이 공동명의로 성분명처방 저지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