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알권리 존중할 것"
의료이용의 질적 측면 대안 제시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05 17:33   수정 2007.09.05 17:50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가입자 측면의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등 알권리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이 30주년을 맞아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공은 인정하면서 의료이용의 질적인 측면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울산의대 이상엽 교수는 "소비자 측면의 정보가 제한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의존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형병원과의 차이가 많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과 진료비 등에 대해 제공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요양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녹색 소비자 연대의 조윤미 위원은 "의료의 가격, 질 정보를 파악해 객관성있고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대 간호학과 김윤미 교수는 "차세대 건강보험을 위해 급여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기관과 보험자에 한정된 정보공유에 가입자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라서 소비자들은 서비스, 질, 가격 정보를 보고 병원을 결정할 수가 없다"며 "급여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림대 보건대학교 배상수 교수는 "건강보험이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과 상담의 확대를 이뤄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건강정보 제공은 의료이용자의 건강위험도에 입각하여 건강행태 개선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맞춤형 정보제공과 상담,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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