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0개 기관에서 총 16억 4천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허위청구하는 등 총 14억 7천여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적발됐다.
이는 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개설기관수가 급증하고 있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 편법청구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간호인력 대비 처치 혹은 전문 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기관을 우선하여 조사했다"고 현지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현지조사 결과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실제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 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호처치의 필요성이 없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에게 실제 간호처치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간호처치를 일률적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입원환자 건당진료비를 낮추고 심사삭감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경구약제를 원외처방 하는 등 진료비 편법·부당청구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0개 요양병원 모두 의료법에 정한 간호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고 3개 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기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개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외에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