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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시밀러 제도화의 필요성
현재 적응증별로 3상 임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과학적 근거 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자료 제출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저 신약에 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별로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은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된 후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한 의료비 절감과 함께 케미칼, 개량신약 분야로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국내제약들이 바이오시밀러라는 블루오션에 대한 집중적인 R&D투자로 새로운 이익을 창출케 한다는 산업발전 측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시스템은
아직까지 바이오시밀러 허가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심사에 관한 규정 중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제조에 사용되는 숙주, 벡터계 또는 DNA 입수방법이 다른 제조의약품'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지널 의약품의 개별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일일이 다 수행하고, 평가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허나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은 오리지날 의약품의 모든 적응증이 아닌 주 효능에 대한 유효성만 입증해도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업계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 국내 재조합의약품 허가현황은
국내에는 지금까지 애라수포이에틴(EPO), 소마트로핀, 인슐린, 인터페론, 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단클론항체, 난포자극호르몬제(FSH), 혈액응고인자와 소수제제 황체형성호르몬제제(LH), 부갑상선호르몬(PTH), 상피세포성장인자(EGF), 인터류킨(IL), 과립구대식세포콜로니자극인자(GM-CSF) 등 총 13개 제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재조합의약품 허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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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
소마트로핀 |
인슐린 |
인터페론 |
GCSF |
단클론항체 |
FSH |
혈액응고인자 |
계 |
|
|
최초(수입) |
이프렉스 |
지노트로핀 |
휴물린 |
인트론 |
그라신 |
리오프로 |
고날에프 |
노브세븐 |
|
|
제조 |
5 |
6 |
2 |
6 |
0 |
1 |
2 |
1 |
23 |
|
수입 |
3 |
5 |
12 |
6 |
5 |
15 |
2 |
4 |
52 |
|
계 |
8 |
11 |
14 |
12 |
5 |
16 |
4 |
5 |
75 |
⁘ 유럽,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제도 현황은
유럽은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2001년(2001/83/EC)부터 바이오 제네릭에 대한 각종 지침을 발표, 2003년(2003/63/EC)에는 법규에 바이오시밀러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2004년(CHMP/437/04)에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일반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2005년(CHMP/BWP/49348/2005, CHMP/BWP/42832/2005)에는 Quality 관련 가이드라인, Non-clinicalㆍclinical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개별 제품군인 인슐린, 소마트로핀, G-CSF, 에리스로포이에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저분자량 헤파린, 인터페론-Ձ에 대한 컨셉페이퍼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같이 유럽은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가장 빠르게 완비되고 있으나, 허가 기준이 품목별마다 가이드라인과 허가제출 자료가 각기 달라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허가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까지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명확한 허가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며, 2007년 2월 14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특허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상시 허용하는 법안 (Access to Life-Saving Medicine Act)을 제출, 6월 28일 미국 상원 분과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바이오시밀러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FDA에 분석 데이터를 제출하는 한편 오리지날 의약품과 효과 및 안전성의 동등성을 증명키 위해 동물 시험 및 1건 이상의 임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제네릭 승인 신청은 오리지날 제품이 출시된 후 12년이 지나서야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도 마련 중요 사항
먼저 바이오제네릭에 대한 용어부터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도는 금년 중 제도를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를 통해 내년 초에는 시행한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 마련 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의 및 범위입니다. 대상 품목군을 비롯해 재조합 이외에 백신, 혈액제제도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 해당 제제 중 유럽의 경우처럼 일부 품목군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 등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로 허가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자료제출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지요. 특히 바이오시밀러는 케미칼 의약품처럼 약효 동등성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아닌 임상에 의해 평가해야 하므로 임상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해당 적응증에 대한 3상 자료 제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Reference drug(오리지날 품목) 설정 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한 논의(국내 최초 승인품Vs세계 최초 승인품), 국제일반명(INN)설정, 재심사 기간, PMS 적용(면역원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대체조제 등도 신중히 검토되고 논의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 바람직한 정책추진 방향과 실효성 확보 조건
첫 번째로 자료제출 범위가 제도 마련 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자료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오리지널 업체와 후발업체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보이는 부분임으로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다음은 면역원성 조사 등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따른 안전장치인 사후 관리 시스템의 확립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제품이 외국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국내기업은 물론 다국적기업,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할 학계 등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일 것 입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도는 국내 업소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업소의 R&D와 국제경쟁력을 육성하려는 제도입니다.
⁘ 업계의 대응자세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결코 제네릭 처럼 화학적 합성을 통해 생물학적 동등성만을 통해 허가가 나오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또한 단백질의 구조나 배열에 따라 제품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임상과정도 만만치도 않습니다. 허나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진입장벽을 넘는 순간 받게 되는 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식약청이 오는 2010년 14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보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국내 기업도 새롭게 마련될 제도를 발판으로 더욱 더 공격적으로 진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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