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수술 등 심사지침 35항목 고시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04 17:28   수정 2007.09.05 10: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김창엽)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척추측만증수술 수가 산정방법」 등 심사지침 35항목(행위 34항목, 치료재료 1항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시 건의하여 각 의약단체 의견 수렴 후 이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7-77호, 2007.8.30) 」으로 고시했다.

   새로이 고시된 항목은 행위 34항목과 치료재료 1항목으로 그 중 ‘편평상피암항원검사’는 편평세포자궁암, 편평세포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인정토록 하였으며,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 ’에 Z-성형술 및 혈관, 건, 근 성형술을 액와, 팔꿈치, 손목 등 서로 다른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치료재료인 ‘osteoset void filler’는 골이식 대체재로서 자신의 골로 둘러 싸여져 있는 골결손(contained defect)에서 자가골 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고 자신의 골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는 골결손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동 심사지침 삭제항목 및 각 항목별 고시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으며, 2007년 8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자료받기: 심사지침 삭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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