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 가을에야 출시 가능
식약청,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 후 출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04 10:29   수정 2007.09.04 10:31

식약청으로부터 당초 지난 7월 18일자로 허가를 받은 SK케미칼의 엠빅스정(성분명 염산미로데나필)이 3개월이 지난 10월이 돼서야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지난 3일 허가 당시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돼야 판매할 수 있다' 는 단서조항을 달고 허가를 받은 엠빅스정(미로데나필 함유제제)에 대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개정이유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미로데나필' 함유제제가 시판될 경우 정력제 등으로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어 동 제제를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

입안예고 기간은 9월20일까지이며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과 기타의견 등은 식약청 마약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엠빅스정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는 시점인 10월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영업과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이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는 모두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