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리셉트 등 급여변경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03 09:23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78호>

□ 신설(2항목)
1.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품명: 에르빈주사액 등)
2.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

□ 변경(16항목)
1. [일반원칙]간장용제
2. modafinil 100mg,200mg 경구제(품명 : 프로비질정)
3. memantine경구제(품명: 에빅사정·액)
4.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정)
5. Galantamine 경구제(품명 : 레미닐정 등)
6. Rivastigmine경구제(품명 : 엑셀론정 등)
7. vasopressin 주사제(품명: 바소프레신주 등)
8. D-sorbitol, D-mannitol 복합제제(전기절연성용액)(품명: 유리온액 등)
9. GnRH 주사제
10. interferon α-2a 주사제(품명 : 인터맥스 알파주 등)
11. interferon α-2b 주사제(품명 : 레아페론주 등)
12. infliximab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
13. dried interferon a2, a7, a8 주사제(품명 : 휴미론알파주)
14. interferon alfacon-1 주사제(품명 : 인퍼젠주사액)
15. peginterferon alfa -2a (품명 :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16. peginterferon alfa-2b(품명 : 페그인트론주)

□ 삭제(1항목)
○ desmopressin acetate 나잘 스프레이(품명: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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