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과실 입증책임’의료인이 진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31 09:13   수정 2007.08.31 09:14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자는 논의가 지난 88년 최초로 시작된 이래, 드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특히 쟁점사안으로 논의가 돼왔던  ‘과실의 입증책임’ 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지도록 했고,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기우의원은 “20년 가까이 묵혀왔던 입법의 완성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제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 마련으로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은 안정된 진료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많이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향후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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