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소득을 보유한 납부 능력이 있는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납부 능력이 있는 장기·고액체납자 3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 대한 특별 집중관리를 통해 징수독려와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한 결과 8월 현재까지 387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작년대비 2.2% 상승한 결과로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2,238세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중이며 61,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 중에 있어 징수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장기·고액체납 특별관리 세대를 포함한 전체 체납세대를 대상으로 압류 24만 여건, 출장 및 유선독려 105만 여건 등 납부 독려를 추진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보험료 95.6%를 징후새 전년도 동기대비 3.3%(745억원)를 추가 징수했으며 3개월 이상 체납세대도 4만여 세대가 감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특별관리 대상세대 및 체납세대에 대해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한다고 공표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성실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는 압류만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약속 미 이행 또는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특별관리대상세대' 및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 지체 없이 부동산 공매, 예금, 채권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관리로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하여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