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나 말기암 환자 같은 환자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을 심의ㆍ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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