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치료 허용
정부, 임상의약품 예외규정 약사법 의결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28 15:37   

앞으로 말기암 환자에 대한 임상의약품 예외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 환자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상의약품의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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