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7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환자에게 사용시 진료비가 조정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 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치료재료 업체에는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적극 안내하며 △8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치료재료는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은 8월 1일 진료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치료재료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치료재료 허가사항 정보 공유를 위해 식약청과도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할 예정이나 무엇보다 치료재료업체 및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