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에 대한 제조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문병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춘 제약사에게만 허용해 왔으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에 한하여 제조시설 없이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논란이 됐던 제조ㆍ품목허가 ‘분리대상’은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어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으로 한정,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에 국한해 분리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벤처 등 신약개발에 나서고 있는 연구개발기업들의 시설투자 비용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품목도매’ 난립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조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로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의약품 위탁생산 서비스(CMO)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오의약품 등 전문적으로 위탁생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인천 송도의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와 BMS로부터 위탁생산을 맡고 있는 ‘셀트리온’ 등이 있다.
한편 의약품 ‘제조ㆍ품목허가분리’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초부터 분리 대상을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바이오벤처협회와 제약협회가 논쟁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