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를 수유하는 산모가 코데인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유아가 심각한 모르핀 과다복용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약사들은 '코데인 함유제제' 에 대한 경고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ㆍ투약 및 복약지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 같은 이유로 23일자로 의ㆍ약사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모유 수유하는 산모들에게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의 처방 및 투약 복약지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미국 FDA가 '매우 빠른 대사능력자'인 산모가 코데인을 복용후 수유를 하게되면 유아가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심각한 모르핀 관련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미 FDA는 처방의사들에게 수유하는 산모에 코데인을 처방할 때 통증 및 기침 경감을 위한 최단기간동안의 최저 용량을 처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코데인을 복용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극도로 졸립고 아기를 돌보는데 문제기 있는 경우 의사들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데인을 복옹한 산모에게 수유받은 유아들은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슈유하고 한번에 4시간이상 자게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데인함유 제제 품목은 한국얀센 타이레놀위드코데인정30밀리그람을 비롯한 인산코데인제제 25제품과 구주제약 구주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서방정을 비롯한 주석산디히로코데인제제 31품목 등 총 56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