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의약품평가부, 생약평가부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내부교육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은 국내ㆍ외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실태조사의 효과를 제고, 심사자의 전문성을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약사법 및 그 하위규정, 각종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의 최신 개정사항,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이해, DMF, GMP, GCP, GLP 등 각종 실태조사시의 요령 등이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이번 허가심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그 신호탄으로 지속적인 내부교육으로 그간 지적되어온 허가심사자의 경험ㆍ전문성 부족 및 눈높이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상반기 제1차 허가심사제도 개선에 이어 하반기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혁신마인드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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