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단체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요구해온 제약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인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가 결실을 맺었다.
신약조합이 그동안 정부에 요청한 세제 개편 주요골자는 △기업의 R&D투자비에 대한 법인세등 공제비율의 대폭확대와 R&D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기업이 대학, CROs 등 외부 기관에 위탁연구를 의뢰할 경우 위탁연구비에 대한 세액 공제 폭 확대 △cGMP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등 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신약조합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골자로 지난 22일 ‘2007년 세제개편(안)’ 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시행은 2008년부터 1월 1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약조합은 최종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대정부 조정절차를 남겨 놓은 지난 7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 관계관을 초청, ‘보건복지부 신약(개량신약 포함)개발 육성지원 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을 포함한 신약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직접 전달한바 있다.
이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FTA에 따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키로 부처 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도 그동안 논의된 범부처 신약개발 지원 역할분담방안의 실행대안을 중심으로 후보물질사업단 등 지원 추진계획을 발표, 산업자원부도 바이오스타사업 등 조만간 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에 있다.
한편 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제약산업 및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인 지원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