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의사 침술 용인 판결 "용납못해"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23 09:30   수정 2007.08.23 10:12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2일 양방의사의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MS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어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며, IMS가 침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적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침술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랜저를 사용하지 않는 Simple IMS는 특히 침술요법과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시술의사가 시술 당시 전극 도구를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IMS는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했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시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침시술은 심부경혈에 자침하는 등 판시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침시술의 깊이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리하며 상당수의 침시술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침술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따라 전기침, 레이저침은 물론 약침술까지 한방의료에서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체질,증상에 따라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침시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의료업자들이 대체의학, 대체·보완요법이라는 미명아래 불법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한의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